테크노마트 퇴거명령에 입주자 하나둘 빠져나와(종합)
2011-07-05 18:01
테크노마트 출입문 통제 /사진=홍준성기자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진구청은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대피 소동을 빚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물 내 입주자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는 구조다.
오후 2시50분 현재 테크노마트 앞에는 경찰 수십명이 출입구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