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처리 무산… 8월 국회서 재논의

2011-06-30 16:16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8월 국회로 보류됐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