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이옥신 검사방법 실효성 논란
2011-06-29 15:03
‘다이옥신 물에 녹지 않아, 실효성 없어’<br/>‘토양조사 병행해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엽제 매몰과 관련, 경기도의 다이옥신 검사방법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불안 여론에 등떠밀려 미군반환 공여지 인근지역 지하수 검사라는 해법을 내놓은 경기도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 캠프 머서 안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주변, 파주시 민통선마을 등 10곳에 대한 지하수 검사에서 고엽제의 주 성분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난 27일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 담에서 10m 가량 떨어진 4곳에서 지하수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는 15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토양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채취해 다이옥신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의 검사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도가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를 채취, 오염여부를 조사했다”며 “도의 이번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다이옥신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불안감만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퇴적물에 달라붙어 하천으로 유입된다”며 “도는 다이옥신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토양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만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다이옥신 검사방법에 대해 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도는 형식적인 조사를 그만두고, 미군반환 공여지 주변 뿐만 아니라 공여지 내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여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