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첫 공판…무자료 거래 횡령 혐의 놓고 법리 공방

2011-06-22 18:0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 등 태광그룹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55억여원의 손실을 떠넘겼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대 쟁점인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에 대해 “정상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구분한 검찰의 수사에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 상당 부분은 이중으로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환자복 차림의 이 회장은 22일 오후 1시50분께 구급차를 타고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해 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오후 1시3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와 역시 휠체어로 갈아타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입원 전에 비해 몸무게가 8㎏이나 빠지고 우울 증세가 생겨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