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발간

2011-06-22 14: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각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행동강령 우수제도 28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도 실정에 맞게 도입해 활용토록 권고했다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사례집에 수록된 제도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나 인력의 부담이 적으면서 파급 효과가 큰 제도들로 외부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위원회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부패요인을 차단키 위해 기관예산으로 마련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케 하는 ‘청렴식권제도’(한국공항공사) △공사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사용하는‘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한국전력공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세관을 ‘청렴세관’으로 인증·포상하는 ‘청렴세관인증제’(관세청) △경조사 등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산림청)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공정거래위원회)등이 우수제도 사례로 소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도입하는지 여부와 운영성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올해 우수제도로 선정된 신규사례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은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rc.go.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