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골프장·노래방서 법인카드로 1억 결제”
2011-06-21 15:42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은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960만원(989건)을 썼지만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
이외에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