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휴식시간제 단축수업 가능…건설 현장서도 무더위 피해야
2011-06-21 14:36
폭염 휴식시간제 단축수업 가능…건설 현장서도 무더위 피해야
화창한 날씨를 보인 연휴의 마지막 날 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유승관 기자 seungkwan@
정부 차원의 폭염 휴식 시간제가 실시 된다.
20일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올 여름 폭염 일수와 강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에 대비해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에서는 폭염 주위보 발효 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거나 실외 체육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한 단계 높은 폭염 경보가 발효 된 경우 실외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 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 및 임시 휴교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도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시와 5시에는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시행된다.
또 여름 휴가객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 인근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강화될 방침이며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건 요원이 수시로 검진하는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