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2011-06-16 17:07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공소사실에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