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인 살인사건' 日에 문제제기

2011-06-16 10: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족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양자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유족 및 일본 검찰 측과 접촉해왔고 며칠 전 일본 검찰에 항소포기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일본 변협 소속 인권권익위와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은 최근 한국 여성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를 숨지게 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누마씨는 2009년 6월 가나자와시에서 강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을 끝으로 항소기한이 지났지만 이누마씨가 버린 강씨의 머리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검찰이 사인이 질식사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경찰에 강씨의 머리를 수색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시카와현 경찰에 강씨의 머리를 찾는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10일에는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