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신고자 최대 1억 포상"
2011-06-15 09:11
한국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신고자 최대 1억 포상"
최근 승부조작 파문으로 어수선한 연맹은 14일 "부정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자진 신고 및 내부자 고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조치로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내걸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외에도 선수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구입과 불법사이트를 통한 베팅 등이다.
또한 연맹은 승부조작과 관련된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검찰수사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뒤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승부조작, 불법베팅 등의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연맹은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한 3개 경기에서 추가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연맹은 자진 신고한 관련자에게는 최대한 연맹의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검찰에도 수사의뢰와 함께 불구속수사 등 선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연맹의 사무총장 1인이 책임지고 있다.
신고는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 이메일(clean@kleague.com), 팩스(02-2002-0670)로 가능하다.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