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 미리 공개한다

2011-06-13 14:23
서울시, 정비사업 주민 분담금 사전공개 의무화<br/>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본격 운영 들어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자신이 내야할 분담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본인의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묻지마식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수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는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은 뒤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각종 분쟁이 야기됐었다.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은 조합설립 시기에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된다.

이용 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예를 들어 전체 분양수입이 8270억원, 전체사업비가 3160억원인 가운데 조합원 A씨의 부동산 가격이 3억원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부동산 가격이 2800억원, 조합원 분양주택가격 6.3억(117㎡) 일 경우 A씨의 분담금은 8300만원이 된다.

주민들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원회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423개 구역 중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돼 조합설립 예정인 69개 구역과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인 254개 구역은 향후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