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IFRS 도입에 은행·금융지주 수혜
2011-05-25 14:39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융권에서는 은행과 금융지주가 IFRS 도입의 혜택을 받았다.
신종자본증권 즉 하이브리드 채권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돼 은행과 금융지주가 자본 증가의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채권의 경우 채권과 같이 확정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어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대출 부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부담이 줄어든 점도 은행과 금융지주 자본 증가의 주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출 건전성에 따른 등급분류로 충당금 비율을 결정했던 종전과 달리 IFRS는 은행이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손실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IFRS 도입에 따른 업종별 재무영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자본증감률은 13.3% 증가했다. 금융지주의 자본증감률도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달 초 신한금융,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총 2조61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작년 4분기 4대 지주사의 총 순이익 3300억원 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실적을 내놓았다.
IFRS 도입이 처음 시도된 1분기 실적발표에서 신한금융은 1분기 총 9243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으며 KB금융은 7575억원, 우리금융은 5407억원, 하나금융은 3895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IFRS 도입에 따른 순익 상승은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1·4분기 경영실적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의 1·4분기 당기순이익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충당금 전입 규모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이를 배제할 경우 수익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 연구위원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배제할 경우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IFRS 도입에 따른 이같은 착시효과를 우려한 듯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저축은행의 특성상 시장안정을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