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간편해진다

2011-05-20 07:03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 환급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계좌 현황과 이체 내역 등을 기재하면 된다. 피해신고확인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럴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내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 금융회사에 알려 즉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의 공고 기간에 사기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명의자가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해당 계좌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사기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