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부CC에 시정명령·과징금

2011-05-19 12:1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평일 회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기존 회칙에서는 평일 회원의 경우 7500만원의 입회금을 지불하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또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연회비 미납시 자격 제한 또는 제명 등 제재수단도 마련,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와 회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회원제 고객의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