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분할 재상장도 신규상장 준하는 절차 적용

2011-05-18 17:31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앞으로 기업 분할로 재상장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ㆍ신주상장유예ㆍ자진상장폐지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분할재상장제도 개선안 도입에 따라 재상장 허용 대상이 축소돼 물적분할에 따른 재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신규상장과 동일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 공모 절차 없이 직상장이 가능했던 인적분할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분할 이사회결의 즉시 예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분할신설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확인절차 강화에 따라 검토의견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그간 적용되지 않았던 이익 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주식분산 요건 등도 신규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매출 300억원, 영업ㆍ경상ㆍ당기순익이 최소 25억원을 만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당기순익 20억원ㆍ자기자본이익률 10% ㆍ매출 100억원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재상장할 수 있다.

더불어 주된 영업의 정지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치는데 그쳤던 존속법인에 대해서도 분할로 존속법인이 부실화된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신주발행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무조건 신주상장 절차를 유예했던 기존 규정도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도입된다.

상장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기준 역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신주상장유예ㆍ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 사항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분할재상장제도는 현재 분할을 추진 중인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3개월 후인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구조조정은 지원하되 불건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상장특례는 폐지하자는 취지"라며 "완화된 기준을 활용해 부실기업이 재상장되거나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미미한 점을 악용해 부실사업을 존손법인에 존치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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