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혼란 심화
2011-05-02 17:00
한우 보상금 500만원 추정→100만원대로 하락하기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면서 구제역 보상금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구제역 보상금 책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우는 마리당 평균 500만원, 돼지는 마리당 30만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는 세분화해 송아지 4~5개월령은 마리당 194만3000원(암), 180만원(수)이다. 6~7개월령의 경우에는 225만4000원(암), 216만3000원(수)이다. 350㎏ 한우는 282만8000원(암), 296만3100원(수)이고 600㎏ 한우는 499만2000원(암), 478만1084원(수)이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삭감된 것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쓰인 살처분 보상금이 한우는 평균 마리당 500만원, 돼지는 마리당 30만원이 쓰여 이번에도 보상금으로 그 정도 쓰일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돼지 시중가격이 올라 보상금이 증가한 반면 한우는 시중가격이 떨어져 보상금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 당시 전국의 한우 시장은 폐쇄된 상태였으므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의 한우 평균 시중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10㎏ 탕박돈(털만 제거한 돼지) 평균 시중가격은 32만7000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1월에는 49만5000원, 2월에는 48만1000원, 3월에는 53만1000원으로 올랐다.
전국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마리수와 무게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빨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