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4월국회 처리 결국 무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ㆍ의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SK그룹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29일 국회 법사위에 작년 4월부터 계류돼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날까지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시행시기와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 `법 공포후 즉시 시행' 입장이었으나 야당측이 `SK봐주기 법안'이라고 공격하자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시행시기를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으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회동자체가 무산돼 이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시행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7월2일 이전에는 사실상 법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이 오는 7월2일을 넘기게 되면 일반지주회사로서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은 현행법을 위반하게 돼 SK증권을 매각하거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감수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