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금복주 새 中企 기준으론 '대기업'

2011-04-29 07:01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기업분할로 회사를 3개로 나눈 금복주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2009년 개정돼 올해 첫 적용하는 개정 시행령은 개별 기업 자산총계나 직원 수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대신 계열사 연결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청은 개정 당시 중소기업군에서 강제 졸업할 대상을 1800개 내외로 추산했다.

28일 금융감독원ㆍ중기청에 따르면 금복주는 작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복홀딩스ㆍ금복주ㆍ금복개발 3개사로 분할했다.

김동구 금복홀딩스 사장은 이 회사 지분 50.98%를 보유하고 있다. 금복주ㆍ금복개발 2개사는 금복홀딩스 100% 자회사다.

예전에는 개별 기준 자산총계 5000억원 또는 종업원 1000명 미만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금복홀딩스(2010 회계연도 말 자산총계 1681억원)ㆍ금복주(1538억원)ㆍ금복개발(727억원) 3개사도 각각 이 기준에 부합됐다.

나머지 5개 계열사 경주법주(369억원)ㆍ금복상사(이하 외부감사법 미적용)ㆍ금복복지재단ㆍ금복문화재단ㆍ금복장학재단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계열사 전체를 합산한 자산총계는 5000억원 이상으로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회사를 복수로 나눈 데 비해 김 사장은 금복홀딩스뿐 아니라 여타 계열사 대표이사·재단 이사장도 모두 맡고 있다.

금복홀딩스ㆍ금복주ㆍ금복개발 3개사는 이달 초까지 제출했던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전일 정정하면서 기업분류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로잡았다.

중기청은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외감 대상인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은 이 회사에서 지배하는 관계회사도 연계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내년에는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ㆍ자본금 500억원 미만 기준도 추가로 도입된다.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연구개발비 공제혜택은 25%에서 3~6%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1개사당 연간 30억원) 지원은 물론 조달청 경쟁입찰 대상에서도 빠진다.

금복홀딩스 관계자는 "연결 자산총계가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회사를 쪼개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분류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 적용으로 대기업 밑에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던 기업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