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은행 관계자 집중 소환

2011-04-27 22:03
금융감독기관·은행 관계자 집중 소환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이틀째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마감시간 이후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직원 10여명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실무자들을 추가로 불러 영업정지 조치 예정 사실과 구체적인 예금인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월 중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관련 정보가 미리 은행 측에 전달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 간 예금주들을 상대로 차명계좌 여부를 비롯한 관련 계좌의 성격과 은행 직원과의 유착 관계 등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위나 금감원 임직원 중에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파악해 친인척이나 지인, 일부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해준 저축은행 임직원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는 일부 국회의원 가족 명의의 계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말 현재 한나라당 A의원의 어머니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모두 3천500만원의 예금을, 민주당 B의원의 어머니는 보해상호저축은행에 9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 10명을 구속할 때 영장에 영업정지 직전 예금 부당인출을 유도한 사실을 구속판단 근거로 적시했다.

검찰은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 후 총 3천588건, 1천77억원이 인출됐다는 내용의 예금인출 자료와 인출자 명단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