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4월국회 통과 ‘사실상 물 건너 가’

2011-04-27 21:33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기촉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8일 통과한 기촉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오는 30일 폐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남은 임시회 일정은 본회의(28∼29일) 뿐이다.
 
 설사 여야 간사간 전격 합의로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기촉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통상 법사위 심사 기간이 5일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측은 “4월 국회에서 기촉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간사단 협의로 법안이 이르면 28일 정무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 심사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측은 “여야 지도부간 전격적인 합의 등이 없는 한 기촉법은 오는 6월 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이성헌(한나라당)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임시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며 “재보선 이후 회의를 열 여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연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로 폐지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됐다.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