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 1·2지구 규제완화 길 열리나?

2011-04-27 21:07
검암 1.2지구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민원 발생<br/>인천시, 용적률 상향·진입로 개설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서구 검암 1.2지구의 규제완화를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회는 최근 인천 서구 검암지구 소재 임마누엘교회에서 지역주민 100여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과 검암 1·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검암 1·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지역인 107만 2,128㎡의 56.6%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의 건축행위만 가능했던 지역이라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뒤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 왔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으로 건설됨으로써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했고, 지구내로 통하는 진입도로도 턱없이 부족해 생활여건도 상당히 열악하다.

김교흥 지역위원장은“약 3만명의 계획인구로 설계된 검암지구는 부적절한 도시계획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아왔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건설로 인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천시가 나서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김병철 의원은“과거부터 이 지역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건축법 위반 등이 많았다.”며“이러한 점을 적극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일희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제한 완화, 진입로 2개와 보차로 5개 추가 개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용적률 등의 상향조정을 검토해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의 이같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