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與·野·政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2011-04-27 20:46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정부와 여야는 27일 990㎡(300평)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다.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폐업을 할 경우에 한정하고, 감면시한도 3년으로 해 형평성의 논란 여지를 줄였다.
 
 남 위원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축산농가 18만7천여호의 87.4%가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감세액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가장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면제안에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정부 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외통위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정부측 설명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SSM문제와 축산농가 대책은 관련 상임위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야당이 찬성하면 합의 처리로 가겠지만 반대할 경우에는 표결 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말해 전체 회의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EU측이 수정에 동의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서 새로 발견된 단순 오역 4곳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로잡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또 다른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준안 철회 요청에 동의해 주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기존 원안에 추가협정문을 묶어 하나의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