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앱에서도 개인 위치정보 샜다
2011-04-27 20:31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사 등 광고대행업체 3곳과 김모(39)씨 등 이들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400여개의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정보와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2억1000만여건이며 위치가 노출된 스마트폰 사용자는 80만여명에 달한다.
일반 앱으로 위장했지만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수집, 모바일 광고업체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몰래 탑재돼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 택시잡기 등 각종 앱을 개발해 뿌린 뒤 사용자가 이를 다운받아 실행하면 곧바로 위치정보를 자신들의 서버로 전송받아 이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로도 신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수만 개의 앱 중 얼마나 많은 앱이 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 문제 또한 우리 정부가 애플의 서버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위치정보 저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까지는 없어 사용자 동의 없이 장기간 저장된 위치정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앱 개발자나 광고대행사도 손쉽게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위치정보 수집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광고 대행업체와 앱 개발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