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밟을 듯

2011-04-27 16:4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옛 법정관리)절차 철회 협상이 내달로 넘어가는 등 난항에 빠지면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결국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회생절차 개시여부 심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미뤄져 이날 대표자 심문 등이 진행됐다.

법원은 늦어도 10일~15일 안에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에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빌린 헌인마을 대출 4270억원 중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2100억원(각각 1050억원씩)어치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처리 방안이다.

삼부토건은 당초 신규 대출금으로 1050억원의 ABCP는 상환하되 나머지는 동양건설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서를 받은 후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ABCP를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방안에 난색을 보이자 절반의 ABCP에 대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개인 투자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해 만기 연장 동의를 설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만기 연장 동의서를 100% 다 받아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의서를 100% 다 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양건설산업의 신규 자금 지원 문제도 난항을 겪으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채권단은 동양건설산업이 자구적인 노력을 할 경우 1000~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양건설산업에서 마땅히 담보로 쓸 자산이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이 제공할 담보만 있다면 자금지원을 받은 후 기업회생절차를 당장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삼부토건과 헌인마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건설산업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 그대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담보능력이 충분한 삼부토건도 기업회생절차 철회가 무산되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오는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건설에 대해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