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ㆍ해임 후 복직 경관 `재비위율‘ 4.4%...평균 징계율 5배 넘어

2011-04-27 14:07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파면이나 해임 징계 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한 경찰관의 재비위율이 경찰관 평균 징계율의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복직한 경찰관 342명 중 15명(4.4%)이 다시 비위를 저질러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의 평균 징계 비율인 0.86%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6년 복직자 51명 가운데 6명(11.7%)이 다시 비위를 저질렀고 2007년 41명 중 4명(9.8%), 2008년 79명 중 3명(3.8%), 2009년 111명 중 2명(1.8%), 2010년 60명 중 0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비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나 성(性) 관련 비위 4명, 금품수수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비위자 1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동종 비위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징계 후 복직한 경찰관에 대해 다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급 지휘관이나 감독자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