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中企 참여 확대

2011-04-27 13:40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KCER) 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연간 최소 감축 예상량을 500tCO₂에서 100tCO₂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KCER 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도 KCE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연간 감축 예상량이 100tCO₂이 안되면 조합 등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KCER 이행실적 검증 기관을 내년 도입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KCER 감축 실적이 목표관리제의 조기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KCER 사업 검증의 신뢰성을 강화해 목표관리제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등 의무감축제도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t당 5000원 수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 구매단가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감축 실적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으로 ‘KCER 정부구매 및 거래 기준’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