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셧다운제는 과도한 권리침해"
2011-04-27 13:36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셧다운제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가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