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원리금 부분출금 가능토록 개선
2011-04-27 14:10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자동이체로 대출원리금을 갚을 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부분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 상환을 받지 않고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컨대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중 1만원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는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연체기록까지 남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대출상환에 대해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토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금융소비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토록 했다.
예금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등 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은 허용토록 개선한 것이다.
또 오래된 신용정보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 신용상태를 반영해 여신심사를 하도록 내규를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