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국 최초 ‘GLIP 바코드’ 도입
2011-04-27 21:07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앞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농수산물이 유통기한 경과, 중량 미달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전국 최초로 반입 신고되지 않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GLIP(구리도매시장 하역 혁신프로그램) 바코드’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LIP 바코드’사업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 하역과정에서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품질이나 안정성 문제로 리콜이 필요한 경우 바코드 정보를 통해 반품 또는 환불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공사는 2008년부터 GLIP 바코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부터 GLIP 바코드 사업을 추진,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지난 21일 공식 시연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수산물공사는 GLIP 바코드 사업을 2012년 정가수의매매 품목, 2013년 모든 농수산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GLIP 바코드 사업은 농수산물 상품의 청결함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포장화 욕구에 맞춰 도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농수산물의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됨에 따라 거래물량이 증대하고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