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기 등 ‘기피제’ 집중 점검
2011-04-27 10:16
식약청은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오는 5월부터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허가 제품과 별도로 이미 허가 받은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해서도 품질 적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약국과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한바 있다.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해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 구입 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팔찌와 밴드 형태 중 무허가 제품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