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지나친 경영간섭”
2011-04-26 18:59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6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39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곽승준 위원장의 주장처럼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공적자금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옥죄기가 현실화 될 수 있어 산업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게 되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은 지분(5.0%)이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다"면서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경영진에 대한 경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특정기업의 지분 구조까지 거론해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전경련 측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 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를 위해 최소한도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에도 부담을 주는 등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지금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되었기에 부담주체인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