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만 19세로 강화 추진… 업계 패닉

2011-04-26 16:57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높아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기존 만 16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으로 수정하면 19세 미만은 심야시간 게임 접속이 막히게된다.

또한 일부 대학생도 게임 접속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 의원 측은 법률수정과 관련해 이미 동료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가 또 한번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일 경우 본회의 표결 시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반투표를 벌이게 된다.

신 의원실 측은 “실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적용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 16세 미만에 대한 셧다운제도 문제가 있는 마당에 만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높인다면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