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제 개혁… “기본공제액 3000위안도 낮다”

2011-04-26 16:29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개인소득세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도 너무 낮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도 지난 3월 전인대에서 논의된 3000위안이 아닌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상해증권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개인소득세 개정안(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본래는 한 달간의 의견 수렴 후 이번 6월말께 2차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새 개인소득제 공제액을 적용한다는 계획.

그러나 현재 기본공제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해 3차 심의까지 거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세수의 소득분배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공제액 3000위안이 적당한가, 개인소득세를 가구 별로 징수하는 것이 공평한지, 현행 9개 구간인 세율단계를 7개로 줄이는 것이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징수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번 초안이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숴런(金碩仁)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4000위안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성시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 1000위안까지 기본공제액 상하폭을 조절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본 공제액을 5000위안(한화 약 83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1980년 개인소득세법을 만들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왔다. 1994년까지 800위안이던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액은 개인들의 소득증가에 맞춰 2006년 1600위안, 2008년 2000위안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