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 연봉 누가 받나

2011-04-26 16:24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연봉이 1억원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B씨(51세·男). 그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로 756만원을 부과받았다. 2009년 대비 약 48만원이 늘어난 것.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거나 없애고, 근로소득공제율도 하향조정키로 결정한 때문이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으로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제의 방향성을 `조이기`로 바꾸면서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직장인들의 ‘꿈’인 연봉 1억원 시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빚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 억대 연봉자 20만명 육박…‘빚좋은 개살구’

지난 2009년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19만7000명으로 집계돼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전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억원 넘는 근로자는 1.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보다 2000명 증가한 수치로 근로자 500명 가운데 7명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인 셈이다.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이 월등이 많지만 연봉 1억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평균 연봉은 2530만원이었다. 2008년 2510만원보다 약간 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고액연봉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로망인 연봉 1억원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

연봉 수준 1억원에 갓 오른 이른바 임계선상에 있는 소득자들은 과표 기준이 크게 뛰어오르게 되면 오히려 근소세 부담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앉아야 한다.

정률제이긴 하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역시 적지 않다. 여기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맞벌이 부부는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B씨의 경우는 그나마 혼자 벌고 있다.

B씨는 “친구들이 고액연봉자가 됐다고 만날 때마다 한턱 내라며,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할 때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많았다”며 “이게 빚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 전문가 “소득세·부담금 체계 세분화해야”

정부는 지난 2009년 고소득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두가지를 손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에게 1년에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5~80%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들 제도를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봉을 기준으로 ▲8000만~8500만원 40만원 ▲8500만~9000만원 30만원 ▲9000만~9500만원 20만원 ▲9500만~1억원 10만원 ▲1억원 초과 0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소득공제율은 급여 8000만~1억원인 경우 기존 5%에서 3%로, 1억원 초과는 5%에서 1%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고액연봉자 일수록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 경제연구소 세제전문가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소득수준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해 부담금 등 요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