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도 보험이 된다
2011-04-26 15:26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건강하게 무병장수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한 것이 간병보험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공적 간병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심사 후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한 뒤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소비자들이 내야 한다.
때문에 오랜기간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 15∼20%의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상품이 민영 간병보험이다. 간병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민영 간병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치매성 질환 등에 한해 정액형으로 장기간병상태를 보장하는(LTC) 보험이 나왔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또 실질적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질환 발병 유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다 보니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질환이 발병한 것처럼 꾸미는 모럴해저드도 있어 왔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큼 보장해 주는 실손형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기존의 정액형 LTC 보험과 달리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제대로만 도입되고 활용된다면 장기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는 치료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형 간병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6월쯤 돼야 구체적인 틀이 나올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상품으로 출시되기 까지는 사업성 등 여러가지 외생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