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의 주치의 3년 만에 ‘부활’..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 (종합)

2011-04-27 15:16

류봉하 대통령 주치의
(한의사) 내정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현 정부 들어 폐지됐던 ‘대통령 한의(韓醫) 주치의’가 3년여 만에 부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주치의(한의사)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62)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주치의는 사돈인 최윤식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모두 2명이 된다.
 
 류 내정자는 1949년 경북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 대통령 한방자문위원,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부턴 국방부 의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의 주치의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당시 한방육성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자 한의학계에선 양의학과의 형평성 문제와 한의학 육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 한의 주치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고, 결국 지난해 말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원수의 한의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부활’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복수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류 원장이 대통령 한의 주치의로 최종 내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고, 주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치의에 대한 예우는 차관급이며,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또 진료는 상호 협의 하에 진료하되, 최종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물음에 “어떤 젊은 사람보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