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폐지?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임박
2011-04-22 14:17
금산분리법 폐지?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임박
금산분리법 개정에 대한 법 시행이 곧 국회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한 SK그룹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거나 금융계열사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어 향후 SK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SK그룹이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최종 만료인을 오는 7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