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서둘러야 불이익이 없어

2011-04-19 17:39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008년 1월 27일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이용 기관(공공 및 민간)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에 설치 되어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1만 여개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으로 그간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8년 6건, 2009년 9건, 2010년 5건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위험이 발생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는데 이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