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2011-04-15 16:0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에 한하여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수원처럼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수원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15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의 환경·건축·교통·도시재생·녹지 등 각종 시정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연구원이 설립되면 수원시의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와 창원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며,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조만간 설립 기준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7만여 명, 용인시는 88만여 명이다.
한편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원혜영(부천 오정), 김상희(비례, 부천 소사지역위원장),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정미경(수원 권선), 안홍준(경남 마산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비례)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