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의혹’ 한상률 전 청장 불구속 기소

2011-04-15 15:3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5일 한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중 그림 로비 부분(1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하고서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 전 청장이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전 청장이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이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전 청장에게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청장은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