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구글이 제조사에 압력"…공정위 제소
2011-04-15 13:57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다.
NHN과 다음은 각각 구글이 경쟁사들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양사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 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어떤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는가 문제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판단으로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