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경징계 경기교육감에 시정명령
2011-03-24 19:2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중징계로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날 "법원이 해당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9명 등 민노당 후원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을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후원금이 소액”이라며 관련 교사들을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교육감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계속 중징계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또 한 번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