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지구 구역 확정

2011-03-25 18:11
충무로·불광역·돈의구역·삼각지 등 4개 지역<br/>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 최대 30%까지 증축 가능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24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공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주변의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충무로의 중구 저동2가 24-1 번지 일대, 불광역 생활권 은평구 불광동 281번지 일대, 영등포동 3가 일대다.

이 구역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또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는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구역 내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고, 소형주택(전용면적 50㎡이하) 공급 확대에 필요한 지역을 구역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 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