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강철 前수석 집행유예

2011-03-10 14:43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해 합계 2억59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000만원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