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ETF 수수료 1년간 면제키로
2011-03-04 13:11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채권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간 채권ETF에 대한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기타 유관기관 관련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거래소는 시장상황에 따라 면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면세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채권ETF의 투자매력도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작년 채권ETF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약 44억원으로 주식 관련 ETF 674억원의 6.53%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는 채권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