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制 강화
2011-02-27 18:41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다른 사업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일명 바지사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부터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단, 한번만 20일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하면 그 접수가 이뤄진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사업자는 의료계, 유통업, 건설업, 유흥업 등 여러 업종에 만연해 있다"며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