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동반성장, 공기업이 앞장선다(종합)

2011-02-24 11:27
24일 동반성장 협의회 창립총회…이행헌장 채택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하도급대금 직불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결제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비율도 최대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산하 15개 공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등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공공기관 동반성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나선 공기업들은 올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LH공사 등 SOC 관련 기관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가스공사 500억원 이상), SW 용역 대기업의 SW 용역 참여 제한 등 분리발주 확대와 하도급직불제(지역난방공사), 수요예고제(철도공사)·발주예고제 시행 등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했다.

또 한전, 석유공사 등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광물공사는 중소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원센터를 7개국에서 8개(칠레 추가)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조사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지급율을 10%까지 올릴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등은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성과공유를 확대한다.

협의회는 이날 우수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사례발표회에 이어 6개 항목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사례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 헌장을 충실히 이행해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도 헌장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