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교사 매년 교원능력평가 실시”

2011-02-22 11:43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교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무원도 정년까지 남은 기간 1년 이내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에 따라 한시 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을 신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의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을 상향조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도 경영이양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