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평가기준에 소득 외 자산도 포함시킨다

2011-02-16 15:42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소득 외 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DTI 제도의 소득 평가 기준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라며 “계별 가계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소득 외 자산까지 본다고 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3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방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출자의 소득 외 자산을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소득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자산 범위를 확대할 경우 결국 DTI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정 국장은 “가계부채는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시·미시적 정책수단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협의 중으로 2~3월 이사철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 국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립안과 관련해 “일단 공동계정을 설립해 운영하고 최근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폐지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공동계정을 일몰제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도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계정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유지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도 설명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적자금 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동계정을 마련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부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대해서는 “3월 중 조문화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