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왕석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2011-02-15 18:13
'아역배우' 왕석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5일 왕석현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확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다즐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다즐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구는 하지 않겠다"며 "CF, 드라마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왕석현의 아버지는 지난해 다즐을 상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